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안내 기준이며, 소액·비활동 기준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 쓰는 계좌 정리는 어카운트인포에서 내 계좌를 조회한 뒤, 오래 거래가 없고 잔고가 소액인 계좌를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하거나 해지하는 순서로 하면 됩니다. 은행을 하나씩 찾아갈 필요가 없고, 해지 전에 그 계좌에 걸린 자동이체가 있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 순서
| 순서 | 할 일 | 메모 |
|---|---|---|
| ① |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또는 앱)에서 계좌통합조회 |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이용 시간이 있음. 앱 안내 기준 만 19세 이상 내국인 |
| ② | 조회 결과에서 “비활동성” 표시 확인 | 안내 기준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 50만 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 계좌가 잔고이전·해지 대상 |
| ③ | 계좌에 걸린 자동이체 확인 |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에서 한 번에 조회. 이체가 걸린 계좌를 해지하면 연체가 생길 수 있음 |
| ④ | 잔고이전 또는 해지 신청 | 잔고는 본인의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기부(서민금융진흥원)도 선택 가능 |
| ⑤ | 해지 결과 확인 | 접수 후 처리 결과를 어카운트인포에서 다시 확인 |
해지하기 전에 점검할 것
- 급여,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같은 자동이체가 이 계좌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인지, 연계된 적금·펀드 상품은 없는지
- 예금자 보호나 우대 조건(수수료 면제 등)을 잃지 않는지
- 잔고가 정말 소액인지. 50만 원을 넘으면 어카운트인포에서 해지가 안 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잔고이전 vs 해지 vs 기부
| 선택 | 맞는 경우 | 주의 |
|---|---|---|
| 잔고이전 | 남은 돈을 내 주계좌로 모으고 싶을 때 | 이전 후 계좌 해지 여부는 따로 확인 |
| 해지 | 다시 쓸 일이 없는 계좌 | 자동이체·연계 상품부터 정리 |
| 기부 | 몇백 원, 몇천 원이라 굳이 옮기지 않을 때 | 기부는 되돌릴 수 없음 |
이 표는 어카운트인포 이용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직접 구성한 판단표입니다. 실제 화면에 나오는 선택지는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에 안 나오는 돈은
어카운트인포는 현재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계좌를 보여 줍니다. 5년 등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돈은 별도의 휴면예금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두 서비스의 차이는 어카운트인포·휴면예금 찾아줌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자동이체가 걸린 계좌를 확인하지 않고 해지해 공과금이 연체되는 경우
- 잔고만 보고 “소액이니 괜찮다”며 연계된 적금·보험 계약을 놓치는 경우
- 한 계좌만 정리하고 다른 은행 계좌 조회를 건너뛰는 경우
다음에 할 일
이번 주말에 어카운트인포로 계좌통합조회부터 해 보세요. 안 쓰는 계좌가 나오면 자동이체를 먼저 확인하세요. 처음 해 본 기록은 어카운트인포 후기 글에, 휴면예금 조회는 휴면예금 조회 방법 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