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안내와 서민금융 잇다 휴면예금 페이지 기준입니다.
휴면예금 찾아줌 지급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약관동의 → 조회 → 신청 3단계로 진행합니다. 원권리자 본인 명의이고 2천만 원 이하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상 접수되면 신청 당일 안에 입금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 조회는 24시간 365일 되지만 지급 신청은 평일 1시~23시에만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면예금은 마지막 거래(이자 지급 포함)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은행·저축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긴 예금·적금입니다. 보험사의 해지환급금·만기보험금·계약자배당금은 3년,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5년, 실기주과실은 10년이 지나면 같은 곳으로 출연됩니다. 아직 은행에 남아 있는 오래된 계좌는 여기가 아니라 어카운트인포에서 찾는 돈이라, 두 서비스의 구분이 헷갈린다면 어카운트인포와 휴면예금 찾아줌 차이 글을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내 경우는 온라인인가, 방문인가
신청 방법은 누가 신청하는지와 금액으로 갈립니다. 대부분은 첫 줄에 해당합니다.
| 신청하는 사람 | 금액 | 신청 방법 | 준비물 |
|---|---|---|---|
| 원권리자 본인 | 2천만 원 이하 | 온라인(휴면예금 찾아줌 웹, 서민금융 잇다 앱) | 본인인증 수단, 본인 명의 입금 계좌 |
| 원권리자 본인 | 2천만 원 초과 |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분증 |
| 대리인 | 금액 무관 |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원권리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
| 상속인 | 금액 무관 | 방문(조회는 온라인 상속인 조회 가능) |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서류, 공동상속인 전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
| 만 19세 미만 | 금액 무관 |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영업점이나 센터 방문 | 기관 확인 필요 |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방문 전에 해당 금융회사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 평일 9~18시)에 확인하라는 것이 진흥원 안내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1397을 통한 예약이 필수라 그냥 찾아가면 헛걸음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왜 2천만 원인지,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휴면예금 지급 한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휴면예금 찾아줌 지급 신청, 단계별로
1단계 약관동의와 실명인증
휴면예금 찾아줌의 지급·기부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가 먼저 나옵니다. 둘 다 필수입니다. 이어서 개인·법인 구분을 고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실명인증을 합니다.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적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막힐 수 있는데, 그때는 신청 전에 1397에 정보 변경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화면 아래에서 휴면예금 지급신청과 휴면예금 기부하기 중 하나를 고릅니다. 돌려받으려면 지급신청을 고르면 됩니다.
2단계 조회 결과 읽기
조회 결과에는 출연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이 금융회사별로 나옵니다. 몇 가지는 미리 알고 보면 덜 당황합니다.
- 결과가 없다고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이 안 된 계좌는 아직 은행에 있어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휴면예금 조회가 안 될 때에 원인별로 정리했습니다.
- 금액이 몇백 원, 몇천 원인 경우도 흔합니다. 소액이라도 신청 절차는 같습니다.
-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건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고 영업점이나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3단계 입금 계좌 선택과 신청
받을 건을 고르고 본인 명의 입금 계좌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정상 접수되면 신청 당일 안에 입금 처리된다고 진흥원은 안내합니다. 다만 신청 가능 시간이 평일 1시~23시라는 점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3시~1시는 은행 점검시간이라 신청이 안 되고, 주말에는 조회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밤 11시 반에 조회했다면 지급 신청은 월요일(평일) 새벽 1시 이후로 넘어갑니다.
신청한 뒤 확인할 것
- 신청내역 조회: 휴면예금 찾아줌의 조회/찾기 메뉴에서 신청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 확인서: 출연 내역과 지급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은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쓸모가 있습니다.
- 기부를 골랐다면: 기부 다음 달 말에 국세청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기부는 서민금융 지원에 쓰입니다.
이 절차가 맞지 않는 경우
돌아가신 가족의 휴면예금은 본인 명의 신청 화면이 아니라 상속인 휴면예금 조회로 확인하고, 지급은 방문으로 받습니다. 출연된 휴면예금 외 다른 금융재산까지 한 번에 보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문의 1332)를 써야 합니다. 이 과정은 돌아가신 분의 휴면예금 찾는 법에서 순서대로 다뤘습니다.
5년이 지나 출연됐다고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권리자는 법에 따라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흥원 설명이고, 구조는 휴면예금 소멸 구조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진흥원은 출연 사실을 문자, 카카오톡, 네이버의 모바일 전자고지(공인알림문자)로도 알리는데, 링크를 누르기보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이나 서민금융 잇다 앱에 직접 들어가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 운영자는 어카운트인포로 안 쓰던 계좌에서 2만 7천 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은행에 남아 있던 돈을 해지한 경우라 휴면예금 찾아줌 절차와는 다릅니다. 과정은 어카운트인포 숨은 계좌 찾기 후기에 남겨 두었습니다.
평일 낮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 하나를 준비하고 휴면예금 찾아줌의 지급·기부 신청 화면에서 조회부터 해 보시면 됩니다. 2천만 원이 넘거나 가족 대신 받는 경우라면 먼저 1397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와 센터 예약부터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