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6년 개정 반영) 기준입니다.
지방세 환급가산금은 지방세를 잘못 냈거나 더 내서 돌려받을 때, 일정 기간에 대한 이자를 환급금에 얹어 주는 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할 때 가산금을 더해야 하고,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과 같은 연 3.1%입니다. 환급금과 가산금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율은 어디서 정해질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세 환급가산금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의 기본이자율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이 기본이자율을 연 1천분의 31, 즉 3.1%로 정합니다. 2025년 개정 때 3.5%에서 3.1%로 내려갔습니다.
- 불복 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로 환급이 결정됐는데 확정일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시중 정기예금 금리를 고려해 정부가 조정하는 값이라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환급 시점의 이율은 그때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자가 대략 얼마나 붙는지
아래는 직접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환급금 100만 원에 연 3.1%를 단순 곱해 일수만큼 나눈 값이며, 실제 일수 계산 방식과 기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산 기간 | 계산 | 이자 (근사) |
|---|---|---|
| 90일 | 100만 원 × 3.1% × 90/365 | 약 7,600원 |
| 180일 | 100만 원 × 3.1% × 180/365 | 약 15,300원 |
| 365일 | 100만 원 × 3.1% × 365/365 | 31,000원 |
솔직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환급금이 100만 원이어도 석 달 기준 7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기대하고 기다릴 이유는 없고, 원금과 가산금이 5년 시효로 같이 사라진다는 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산일은 환급 사유마다 다릅니다
가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어떤 날이 기준인지는 환급 사유에 따라 시행령 제43조 각 호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연납했다가 일할 계산으로 환급받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사용 폐지일 등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환급 절차는 자동차세 연납 환급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 주의할 점
- 위택스 환급금 조회 화면의 금액이 가산금을 포함한 것인지 지자체마다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안내문이나 담당 부서에서 구성 내역을 확인하세요.
-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해도 시효는 흐릅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다른 지역 환급금까지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중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특수한 상황은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와 비교하면
| 구분 | 지방세 | 국세 |
|---|---|---|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2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
| 이율 | 국세 기본이자율을 따름 (연 3.1%) | 연 3.1% |
| 소멸시효 | 5년 (환급금·가산금) | 5년 |
국세 쪽 시효 계산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할 일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조회 방법은 지방세 환급금 조회 글에, 이사한 지역 환급금은 타 지역 환급금 확인 글에 있습니다. 취득세처럼 큰 금액이 걸린 환급은 취득세 감면 환급 글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