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2026년 상한액 90만~843만 원,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이렇게 갈립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공지(공단 통보 2026.1.6.) 안내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이고,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은 다음 해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