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이자, 환급이 늦어지면 연 3.1%가 붙는 구조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과 시행규칙 제19조의3(2026년 개정 반영) 기준입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잘못 냈거나 더 내서 돌려받을 때 환급금에 얹어 주는 이자입니다. 이율은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연 3.1%(연 1천분의 31)로 정해져 있고, 2025년 개정으로 3.5%에서 낮아졌습니다. 이자가 붙는 시작 날짜(기산일)는 환급 사유마다 달라서, 이 글은 어떤 경우에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