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소멸시효 3년, 지나면 끝인지 휴면보험금으로 남는지 구분하기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 상법 제662조, 법제처·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의 시효 판단은 보험사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 기준으로 보험금청구권 3년입니다. 다만 3년이 지났다고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만기 후 시효가 완성된 환급금과 보험금은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되어 조회·지급 신청이 가능한 경로가 있다고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합니다. 아래는 어떤 경우가 어디에 속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