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입니다.
휴면예금 소멸은 돈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금의 소멸시효(보통 5년)가 지나 은행이 갖고 있던 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는 것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원권리자가 법에 따라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 단계 | 무슨 일이 생기나 | 내가 할 수 있는 것 |
|---|---|---|
|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금융회사에 정상 예금으로 남아 있음 | 어카운트인포·해당 은행에서 조회, 해지·잔고이전 |
|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 |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지급 신청 |
| 출연 이후 | 원권리자는 법에 따라 언제든 조회·지급 가능(금융위원회 설명) | 온라인 2천만 원 이하 본인 신청, 초과·상속인·대리인은 방문 |
종류마다 시효가 다릅니다
| 종류 | 소멸시효 | 출연 업권 |
|---|---|---|
| 예금·적금 등 | 5년 | 은행, 저축은행 |
| 보험금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 3년 |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 5년 | 은행 |
| 실기주과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금·주식) | 10년 | 한국예탁결제원 |
이자가 지급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원금 거래가 5년 없었어도 그 기간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고, 이런 예금은 휴면예금으로 새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처럼 이자가 붙어 온 계좌는 5년이 지나도 아직 금융회사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멸 전후로 확인할 순서
- 5년이 안 됐거나 모르겠다: 어카운트인포에서 계좌통합조회부터 합니다.
- 5년이 지났다: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하고, 본인 명의 2천만 원 이하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보험금이다: 보험은 3년 기준이라 내보험찾아줌과 휴면예금 찾아줌 보험금 조회를 같이 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5년 지났으니 돈이 없어졌다”고 오해하고 조회를 포기하는 경우
- 5년 기준을 보험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보험금은 3년)
- 출연된 돈과 금융회사에 남은 돈의 조회처를 헷갈리는 경우
다음에 할 일
오래 안 쓴 계좌가 있다면 어카운트인포로 먼저 확인하세요. 서비스 차이는 비교 글에, 지급 한도는 휴면예금 지급 한도 글에, 조회가 안 될 때는 조회 안 될 때 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