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2025년 귀속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분(2026년 신청) 기준으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받고,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부가 번 ‘총급여액 등’이 산정 구간의 어디에 있느냐로 정해지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아래 산식으로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을 해 보면 신청 전에 대략적인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격은 총소득, 금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같은 가구라도 두 숫자가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이걸 섞어 쓰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 구분 | 어디에 쓰나 | 포함되는 소득 |
|---|---|---|
| 총소득 | 받을 자격이 있는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
| 총급여액 등 | 얼마를 받는지, 홑벌이·맞벌이 구분 | 근로소득, 사업소득(수입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만 |
그래서 예금 이자가 많아 총소득 기준을 넘으면 금액 계산까지 가지도 못하고, 반대로 이자·연금은 금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격 판정 자체가 걱정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법에서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산식, 가구별 세 구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는 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오르는 구간, 최대액이 고정되는 구간, 소득이 늘수록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 가구 유형 | 늘어나는 구간 | 최대액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
400만~900만 원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 165/1,300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
700만~1,400만 원 285만 원 |
1,400만~3,200만 원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 285/1,800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
800만~1,700만 원 330만 원 |
1,700만~4,400만 원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 330/2,700 |
맞벌이는 부부 총급여액 등을 합쳐서 넣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법에 따라 대통령령의 구간별 산정표로 정해지므로, 아래 계산값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별로 넣어 본 예시
다른 감액 사유가 없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 상황 | 총급여액 등 | 계산 | 예상 금액 |
|---|---|---|---|
| 단독, 단기 알바 | 300만 원 | 300만 × 165/400 | 약 123만 8천 원 |
| 단독, 연봉 1,500만 원 직장인 | 1,500만 원 | 165만 − 600만 × 165/1,300 | 약 88만 8천 원 |
| 단독, 3.3% 프리랜서 수입 1,200만 원 | 1,080만 원 (조정률 90%) |
165만 − 180만 × 165/1,300 | 약 142만 2천 원 |
| 홑벌이(자녀 1명), 연봉 2,300만 원 | 2,300만 원 | 285만 − 900만 × 285/1,800 | 142만 5천 원 |
| 홑벌이, 소매업 매출 8천만 원 | 2,000만 원 (조정률 25%) |
285만 − 600만 × 285/1,800 | 190만 원 |
| 맞벌이, 부부 각각 900만 원 | 1,800만 원 | 330만 − 100만 × 330/2,700 | 약 317만 8천 원 |
마지막 소매업 사례는 국세청이 2026년 4월 보도자료에서 든 예시와 같은 결과(근로장려금 190만 원)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1,000만 원대 수입이라도 프리랜서는 조정률 90%가 적용돼 총급여액 등이 거의 그대로 잡히고, 매출이 큰 소매업은 25%만 반영돼 금액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각자 900만 원을 벌면 둘 다 단독가구일 때 합계(165만 원 × 2 = 330만 원)보다 조금 적어집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조정률부터 곱합니다
사업자나 3.3% 프리랜서는 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총급여액 등이 됩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의 조정률입니다.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 45% |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 | 55% |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75%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3.3% 프리랜서 등),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예전 블로그 글에는 소매업 30%, 제조업 45%처럼 이전 조정률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국세청 현재 안내 표를 기준으로 하세요.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계산한 금액에서 더 줄어드는 경우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전세로 사는 주택의 보증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그 집 기준시가의 55%)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 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중복: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합니다(근로장려금 자체는 영향 없음).
재산 기준은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위 예시의 연봉 1,500만 원 단독가구가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 기준시가 3억 5천만 원인 집에 산다면 간주전세금은 1억 9,250만 원이라 둘 중 작은 1억 8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른 재산이 없어도 1억 7천만 원을 넘으므로 약 88만 8천 원이 아니라 약 44만 4천 원이 됩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집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이면 간주전세금 1억 6,500만 원이 적용돼 전액 대상이 됩니다. 집의 기준시가는 홈택스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뒤 다른 복지 지원의 소득 산정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주의점에서 다뤘습니다.
2027년 이후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으로 올리고 맞벌이 최대액 구간을 800만~1,800만 원으로 넓히는 안을 냈습니다(연합뉴스 보도).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어느 소득연도부터 적용되는지는 법 개정 뒤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는 2025년 귀속분에는 위의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의 ‘소득자료 확인하기’에서 국세청에 잡힌 2025년 소득부터 확인하고, 그 숫자를 위 산식에 넣어 보세요. 정기·반기 신청별로 언제 받는지는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비교에, 신청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법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