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환급,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얼마나 돌아오나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위택스 안내 기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일할로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환급금은 차가 등록돼 있던 시·군·구가 결정하고, 위택스(서울은 ETAX도 가능)의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확인해 본인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매매라면 연납분을 사는 사람에게 넘길지, 내가 환급받을지를 먼저 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