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소멸시효 5년, 언제부터 세고 안내문을 받으면 달라지나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국세기본법 제54조·제45조의2,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기준입니다. 개별 기산일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5년 안에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세무서가 환급을 안내하는 우편이나 알림을 보냈다는 이유로 시효가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환급금이 조회되면 날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