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이중 납부·자격 변동으로 더 낸 보험료 3년 안에 받는 법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안내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소득이 바뀌어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면서 더 낸 돈이 생겼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돈입니다. 공단 누리집(nhis.or.kr)이나 공단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신청하면 됩니다. 돌려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