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가산금, 돌려받는 돈에 붙는 이자는 연 3.1%입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6년 개정 반영) 기준입니다. 지방세 환급가산금은 지방세를 잘못 냈거나 더 내서 돌려받을 때, 일정 기간에 대한 이자를 환급금에 얹어 주는 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할 때 가산금을 더해야 하고,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과 같은 연 3.1%입니다. 환급금과 가산금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