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 국세청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와 반기 신청·지급제도 안내(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그해 소득으로 미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귀속분은 상반기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합니다. 9월 상반기 신청을 놓쳤어도 하반기(3월)나 정기(5월)로 신청하면 산정액을 100%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2026년 귀속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 지급액 |
|---|---|---|---|
| 상반기분 | 2026.9.1.~9.15. | 12월 17일 예정 (보도자료 기준)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 2027.3.1.~3.15. | 2027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정산) |
| 정기신청 | 2027.5.1.~5.31. | 법정기한 내 (9월) | 산정액 100% |
| 기한 후 신청 | 2027년 11월 30일까지 | 신청 후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상반기를 놓쳤다면 다음 순서
| 상황 | 할 일 |
|---|---|
| 9월 15일까지 상반기 신청을 못 했다 |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 (산정액 100%) |
| 정기 신청 기한도 놓쳤다 |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95%) |
| 상반기 신청을 했다 |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 근로 외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다 |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정기 신청 (반기로 신청하면 정기 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9월 지급) |
자동신청 동의를 해 두면
국세청은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상반기 안내 대상 130만 가구 중 72만 가구가 이 방식으로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동의하면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까지 자동 신청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 QR코드, ARS 1544-9944
-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 신청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18시)
자주 하는 실수
- 상반기를 놓쳐서 그해 장려금을 포기하는 경우
- 반기신청 금액(35%)을 연간 전체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 하반기 정산에서 소득이 늘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
다음에 할 일
지금이 10월이라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 일정을 달력에 넣어 두세요. 지급 시기 비교는 지급 시기 비교 글에, 대상 확인은 신청 대상 확인법에, 금액 계산은 금액 계산 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