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하면 95% 받는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하면 95% 받는다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준은 2025년 귀속분(2026년 신청)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 기준 2026년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기간, 금액, 신청 방법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지급 비율

구분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지급 비율 산정액 전액 산정액의 95% (5% 감액)
지급 시기 심사 후 8월 말 지급(2026년은 8월 27일 예정으로 안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10월 8일) 기준으로 약 7주가 남아 있습니다.

95%면 얼마나 줄어들까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고 할 때 예시는 이렇습니다.

  • 산정액 100만 원 →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원
  • 산정액 165만 원(단독가구 최대액) → 약 156만 원

다만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 감액이 따로 적용되고,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기한 후 신청도 요건은 정기 신청과 똑같습니다.

  • 소득: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 기타: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가 아닐 것 등

요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은 근로장려금 탈락 이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또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끝입니다.
  4. 전화가 편하면 자동응답(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모바일)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 자료가 불러와지고,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계좌를 등록합니다.
  3.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장려금 서비스 이용 시간은 06:00~24:00입니다. 모바일·PC가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확인할 것

  • 신청 후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심사 진행 상황 조회).
  • 내년부터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2026년 소득분(2026년 귀속)은 2027년 5월 정기 신청이 원칙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 기준 12월 1일까지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받습니다. 5%가 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니, 대상일 것 같다면 마감 전에 홈택스나 ARS로 신청해 두세요. 가구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과 산정표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4&mi=2453
–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50664
– 국세청 보도자료(2026.4.30): https://d.nts.go.kr/jecheon/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0768

함께보면 좋은 글